2008년 06월 10일
낙태
나는 낙태의 전면 허용을 찬성하는 사람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단 빼놓을 수 없는 논의는 배아가 과연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될 때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선결조건은 1) 종적으로 인간일 것 2) 인격체의 잠재성을 지닐 것 이다. 전자는 성립하나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뇌사 등 불가역적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성립하지 않으나 후자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유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된 순간부터 그것은 인간이 된다.
낙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피임 실패 등 변심에 의한 낙태, 하나는 강간 등 타의적 임신에 의한 낙태, 하나는 기형아 출산을 저지하기 위한 낙태이다. 인간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될 때 그것이 살해가 아닌 정당방위임을 입증해야만이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들 때, 나의 선택이 무고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결과적으로 죽게 할지라도 바이올리니스트의 죽음의 원인을 내가 제공하지 않은 이상 내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타의적 임신에 의한 낙태는 완전한 정당방위이다. 같은 논리로 신생아살해도 용납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생아를 국립 보육원에 보내는 것과 살해하는 것은 출산모의 권리 침해라는 면에 있어서 하등 차이가 없으므로 더이상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 죽이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심에 의한 낙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할 것이다. 기형아 출산 우려에 의한 낙태는 어떤가?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면 배아의 생사여탈권은 배아에게 있다. 즉, 기형아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임산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은 언제나 기형아 임신의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그 책임 역시 부부에게 있다.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by | 2008/06/10 22:3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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